부모나 자녀, 배우자에게 코인을 보내려는데 코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가족 사이라도 받은 가치가 공제 한도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코인 증여세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 가지, 즉 얼마로 평가하는지,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를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율 구간처럼 이 글에서 확정해 안내하기 어려운 항목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입니다.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2항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증여재산 공제액은 요약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코인 증여세, 누가 내고 무엇이 과세 대상인가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코인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와 납부의 주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액이 곧 시가로 간주됩니다.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소득에 관한 것이고,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길 때 내는 증여세와는 별개입니다. 매매차익 과세 일정이 궁금하시면 코인 세금 언제부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계산법을 함께 보세요.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면 언제 증여로 보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만, 전송하는 순간을 증여로 볼지, 증여일을 언제로 잡을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일이 언제인지가 평가액과 신고기한을 모두 좌우합니다. 전송 내역과 날짜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송한 거래소 또는 지갑, 받은 거래소 또는 지갑 이름
- 전송한 코인 종류와 수량
- 전송한 날짜와 시각, 거래 내역 캡처 또는 내역 파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을 옮길 때 적용되는 출금 규칙은 트래블룰 뜻과 코인 출금 규칙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와는 별개 규칙이지만, 전송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가 기준 정리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일반 재산과는 평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Q&A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Q&A는 상속 사례에 대한 설명이며, 해당 Q&A의 각주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가상자산부터 적용됩니다.
증여도 같은 방식, 즉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의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 사례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간과 적용 시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법을 단순화한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법령이 정한 기간과 공시 가격으로 정해지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신고에 쓰면 안 됩니다.
- 증여한 코인의 수량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0개라고 가정합니다.
- 해당 기간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1개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수량에 평균액을 곱합니다. 10개 × 100만원 = 1,000만원이 평가액이 됩니다.
- 이 평가액을 다른 증여재산과 함께 보고,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핵심은 ‘전송한 날 시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의 평균 가액이 기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세 변동이 큰 코인일수록 보낸 날 가격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코인은요?
국세청 상담센터 Q&A(상속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사업장이 공시한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고시 대상 거래소 목록은 국세청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이라면 평가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평가 방법부터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은 증여세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걸릴 수 있으니 해외 거래소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도 참고하세요.
일반 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이 일반 규정이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은 앞에서 본 전용 평가 규정이 우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평가액이 정해지면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요약 페이지 기준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 구분 | 공제액 | 확인할 점 |
|---|---|---|
| 배우자 | 6억원 | 법적 배우자 기준 여부 확인 |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특례 등 조건은 별도 확인 |
| 미성년자 | 2천만원 | 적용 요건은 조문에서 확인 |
| 기타친족 | 1천만원 | 친족 범위는 조문에서 확인 |

위 표는 요약 기준입니다. 공제가 적용되는 세부 조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금액·요건,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분의 합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간별 세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이나 상담센터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한 뒤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1일에 증여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인 11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7년 2월 28일이 기한입니다. 날짜 계산은 증여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서 말한 증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은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채무 입증서류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분납, 연부연납의 요건과 기간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거나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문의해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어렵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3개월 남짓이므로 이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증여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증여세는 사후에 신고하는 세금이지만, 사전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과 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 보낼 코인의 수량과 보유 거래소(국세청 고시 사업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전송 날짜와 시각, 주소, 거래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평가액을 어림해 보고, 공제액과 비교합니다.
-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애매한 부분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받는 쪽 거래소가 등록된 곳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 주소가 불법 업체라면 세금 문제 이전에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불법 코인 거래소 확인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증여세는 보낸 사람이 내나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한 날 시세로 평가하나요?
가상자산은 법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국세청 Q&A는 상속 사례에서 개시일 전·이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증여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정해져 있지만,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분이나 합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누리집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코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평가는 법에 정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따르며,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일 판단, 증여 사례의 정확한 평가기간, 세율, 합산 규정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기 전에 전송 기록을 남기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해외 거래소가 얽혀 있다면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국세청 – 증여재산의 평가 g.nts.go.kr
-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국세청 – 증여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nts.go.kr
- 국세청 상담센터 – 상속재산 평가 Q&A call.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law.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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