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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

코인 상속 방법, 고인의 거래소 계정 확인과 상속세 평가 2026

입력 2026.11.02 09:53페이스북X
코인 상속 절차와 상속세 평가 방법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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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고인이 코인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상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고인의 거래소 계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과 정부24의 조회 대상 안내에는 가상자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계정은 거래소별로 직접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확인 순서와 평가 기준, 신고기한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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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입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분은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없어 거래소를 직접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코인 상속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코인만 따로 찾으려 하기보다 금융거래, 세금, 연금,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먼저 조회하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소로 입출금한 은행 계좌 내역 같은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거래소 계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에 거래소 가입 안내, 인증 알림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하는 것은 피하고, 거래소의 상속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소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 보유 확인 방법, 필요 서류, 서류 유효기간, 처리 방식은 각 거래소의 공식 안내문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거래소를 처음 이용할 때 알아 둘 기본 점검 항목은 코인 거래소 처음 이용 전 확인할 7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 재산 조회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따로 하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면 그달 말일인 4월 30일부터 1년 뒤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망일을 기준으로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신청 대상과 방식

신청 대상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배우자)입니다. 제2순위는 제1순위가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부24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교부를 신청합니다.
  4. 접수처(주민센터)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5.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신청 시 서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며, 사망신고와 별도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주민센터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 선택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문의는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로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상속을 위해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다섯 단계 순서
기한과 서류는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조회 대상 안내에 ‘가상자산’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회 결과에 코인이 없다고 해서 거래소 계정이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는지는 정부24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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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거래소 계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거래소별로 직접 물어야 합니다. 이때 혼자 추측하지 말고 단서를 모아 두면 편합니다. 아래는 확인할 때 살펴볼 만한 자료입니다.

  • 고인 명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거래소와 오간 기록
  • 휴대폰 문자, 이메일의 거래소 가입·인증·알림 내역
  • 휴대폰에 설치된 거래소 앱과 인증 앱
  • 종이 메모, 보관해 둔 서류 속 거래소 이름이나 지갑 관련 기록

단서가 모이면 해당 거래소의 상속 안내문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요구 서류와 처리 방식은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안내문을 기준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칭 사이트에 서류를 보내는 일을 막으려면 거래소가 정식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도 살펴야 하는데, 방법은 불법 코인 거래소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은요?

하드웨어 지갑 등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은 거래소 계정처럼 조회할 곳이 따로 없어, 고인이 남긴 기기와 메모 등 단서를 직접 살펴야 합니다. 확인과 평가 방법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기준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입니다. 코인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가상자산은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하루의 가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후 1개월의 평균을 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시 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그 사업장이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방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가상자산부터 적용합니다.

구분 평가 기준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분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 거래분 상속개시일 일평균가액,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 가액
일반 재산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 평가기간의 시가
고시 사업자와 그 외 사업장, 일반 재산의 상속세 평가 방법을 비교한 표
근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일반 재산은 평가기간 밖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거래소가 고시 대상인지

고시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에서 정합니다. 현재 고시된 사업자가 어디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거래소별 일평균가액 조회 경로와 메뉴 이름도 거래소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4항, 제60조 제2항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어 보세요. 가족 간 증여할 때의 평가 기준이 궁금하다면 별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9월 30일부터 6개월째인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항목 내용
일반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안심상속 신청 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상담 창구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신고 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코인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에 평가액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받은 계정 보유 내역과 평가 근거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고려한다면 요건(납부세액, 분할 금액, 기간 등)을 국세청 ‘상속세 납부’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가치는 변동이 크니 신고 전에 납부 방법을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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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속 때 흔히 놓치는 점

  • 거래소 확인을 미루는 경우: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계정 확인과 평가액 산정은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평가일을 헷갈리는 경우: 고시 사업자 거래분은 상속개시일 하루가 아니라 전·이후 1개월 평균액입니다.
  • 안심상속 결과만 믿는 경우: 조회 대상 안내에 가상자산이 없으니 거래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해외 거래소를 놓치는 경우: 고인이 해외 거래소를 썼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관련한 신고 제도는 해외 거래소 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거래소 계정도 알 수 있나요?

국세청과 정부24의 조회 대상 안내에는 가상자산이 없습니다. 거래소 계정은 이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거래소별로 직접 확인하세요.

코인 상속세는 어느 날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분은 상속개시일 전·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하드웨어 지갑에 있는 코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의 확인·평가 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속 신청 서류는 거래소마다 같은가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와 처리 방식은 거래소의 공식 안내문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코인 상속은 재산 조회, 거래소 직접 확인,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6개월 내 신고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안심상속으로 가상자산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고시 사업자 거래분의 1개월 평균 평가를 기억해 두세요.

다음 행동으로는 사망일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먼저 적어 두고, 거래소 상속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평가와 신고가 복잡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코인 과세 일정이 궁금하면 코인 세금 언제부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계산법도 함께 보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가상자산 상속 평가) call.nts.go.kr
  2.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3.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gov.kr
  4.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nts.go.kr
  5.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상속세 상속재산의 평가 nts.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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