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 및 방법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어려운 시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늦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어, 국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조직/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자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이었던 첩보원 부부, 켈로부대원 고 이철 님과 고 최상렬 님, 그리고 미군 8240부대 예하 울팩(Wolfpack) 부대에서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을 수행했던 이영걸 님과 그의 형제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웅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합니다.

  1. 방문 신청: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입니다.
  2. 직접 입력: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주소는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로금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과 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우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