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류 양식장 운영자 여러분! 2026년에도 수산동물 질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류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산동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 운영자, 방역 교육 이수자 등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어류 양식장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어류 양식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함으로써,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폐사를 줄여 안정적인 양식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백신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을 제공하고, 면역증강제는 공공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지원하여 효과를 높입니다. 특히,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어류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또한,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 참여 실적이 있는 어가 우선 지원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의 상세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공고에서 제시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
- 방문 신청: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상세히 안내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입니다.
- 신청서 (공고에서 제공하는 양식)
-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양식장 시설 현황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준비하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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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